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0 세 )으로부터 반말과 쌍 욕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 2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0 세 )으로부터 반말과 쌍 욕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제 2 대구치 상아질 파절,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 한 번 넘어진 뒤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일방적으로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고 증언하였으나, 현장에 있었던 증인 F은 ‘ 멱살 잡는 실랑이 있었으나 크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무마 되어 다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길 바닥에 넘어져, 동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