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4고단3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0:03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5. 00:0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 앞 도로에서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운전면허번호 G’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휴대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위 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