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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4누658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와 현황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가리켜 ‘6개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원고’,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건설’ 현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였으므로 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 이라 하며, 6개사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을 가리킬 때는 ‘지에스건설 등’이라 한다) 이하 위 회사들 외의 주식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 크린센터 시설이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소각시설 운전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고도화된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말한다.

공사 입찰(이하 ‘김포공사 입찰’이라 한다) 및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이하 ‘남양주공사 입찰’이라 한다)의 공고내용 1) 김포공사 입찰의 공사 개요 및 입찰 절차 가) 공사 개요 공사명: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이하 '김포공사'라 한다

) 공사예산: 67,2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규모: 소각시설 84톤/일(42톤×2기), 음식물자원화시설 40톤/일(20톤×2기)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로부터 28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공사위치: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설계기간: 기본설계는 현장설명일로부터 70일간 실시설계는 실시설계적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