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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07: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장 흥한 우 식당 앞길에서 광주 서구 계 수로에 있는 영산강 환경 유역 청 앞길까지 C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21:30 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숙면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전 07:23 경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 적발 당시 호흡 측정 수치가 0.056% 로 단속기준인 0.05%를 근소한 수치로 초과한 점(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한 결과 0.073% 가 되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