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8나2069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G의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H에 대하여 원고 D은 30,000,000원, 원고 E은 86,112,000원, 원고 F은 100,000,000원, 원고 G은 6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I에 대하여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3. 9. 2.자 대물변제예약을 원고들의 청구채권 합계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각 원고들에게 해당 청구채권 합계액을 가액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중 원고 D, F, G 부분은 위 청구액을 모두 인용하고, 원고 E 부분은 위 청구액 중 68,112,000원에 한하여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 I에 대하여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을 일부 취소하는 한편, 가액배상으로 각 원고들이 구하는 금원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 H는 원고 D과 G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피고 I은 위 피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D, G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과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5쪽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표 7~8줄의 “순번 1 내지 9”를 “순번 1 내지 10”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7쪽 아래에서 5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4~5줄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1136호”를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136호”로 고쳐 쓴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