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7426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회계 및 경영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10. 1. 7.경부터 2011. 2. 1.경까지 F으로부터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그 대가로 9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10. 8. 16.경부터 2013. 2. 19.경까지 G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빌리고 그 대가로 4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1.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대여받은 후 그 대여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격증 대여 알선업자인 H이 관리하는 I 명의 국민은행(J) 계좌로 910만 원을 송금하고 H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91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소유의 91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6회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금 4,6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 빌리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