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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874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총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주소 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실행행위도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 H, I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 금은 사고계좌 등록으로 인하여 결국 인출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15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