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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55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6. 2. 15.자 각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5.자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후 불과 2~3개월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처벌 수치에 미달하는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으며,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