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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36172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3. 19. 조합설립인가를, 2014. 6. 5.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5. 12. 18.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5. 12. 1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산평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정이 피고 주장과 같다면 자산평가액에 관한 이의재결 신청 등 이의절차를 밟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