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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1 2019가단11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6. 100,000,000원을, 2014. 1. 10.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반환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