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9: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C 역 내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44 세) 이 용 변 칸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에 들어가 자 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4.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사 후) 관련)
1. 범죄 일람표,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장된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 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에 스마트 폰을 넣어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