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550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