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정1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위치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19. 3. 5.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371박스, 총 3,710kg을 4,66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중 3,690kg을 사용하여 업소 내에서 손님들에게 반찬과 김치찌개용으로 제공ㆍ판매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메뉴판에는 ‘김치는 국내산, 고추가루 수입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위반 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국산 배추김치 구입물량 조사),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