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35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물류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4:12 경 위 장소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다른 업체 직원인 피해자 D(32 세) 이 피고인이 사용 중이 던 지게차를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일명 사시미 칼, 총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 을 들고 뛰어 오면서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찌르려고 휘둘러 피해자의 바지 뒷부분을 약 4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