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5225 | 법인 | 2008-05-29
조심2007서5225 (2008.05.29)
법인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2005.1.7. OOOOOOOOOOOO OOOOOOOO로 상호변경)은 2002~2003년 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133,800천원,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419,700천원 합계 553,5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6.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29,663,46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057,180원 합계 102,720,640원 및 증빙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76,0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394,000원 합계 11,0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계약체결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고 계약을 체결하러 온 OOO이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당한 계약이며,
공사용역의 대부분은 인건비이고 현장 노무비 지급의 문제점으로 공사중단 등 공사차질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중 일부를 현장소장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모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었기에 상식적으로 OOO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위한 계약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전말서에 의하면 타사업자 등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사용인감, 법인통장 등을 인계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은 없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용역대가를 계약체결자인 OOO의 개인계좌로 계약초기에는 공급대가만, 계약후기에는 전액을 송금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및 OOO에게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송금하였고, OOO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맺은 공사기간과 겹치는 2001~2003년 동안 OOOO OOOOOOOO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등기임원으로 등재한 것은 건설업면허대여시 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현장 노무비 지급의 문제점으로 공사 중단 등 차질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무비뿐만 아니라 자재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거래시점에 금융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어 자유롭게 결제 대금을 송금할 수 있었음에도 노무비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OOO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는 것은 실지 공사의 모든 책임은 OOO에게 있음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3) 청구외법인은 2001.5.11. 설립되어 시공실적과 경험이 전혀 없는 법인임에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건의 계약수주과정에서 OOO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3.1.7.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청구외법인에 공사대금으로 284,570천원을 지급하였고, 이틀 후인 2003.1.9. 274,070천원을 수급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자금에 여유가 없음에도 원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후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는 모두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구매자금대출 284,570천원중 274,070천원의 차입후 상환한 금액의 차액 10,500천원은 청구법인이 2002.12.27. 공사 용역대가로 지급한 105,000천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고, 이와 같이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청구외법인 및 OOO에게 송금하고 기타 금액은 모두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게 공사 용역대가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입금된 194,386천원의 내역을 OOO이 공사현장소장으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차입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차에 관한 그 어떤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가과대 및 가공혐의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원이 공사목적으로 개인의 자금을 대여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청구외법인에 선급금 형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인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실지공사 주체가 누구인지 사전인지하였다고 보여짐으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2003년 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133,800천원,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419,700천원 합계 553,5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무비 지급의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체결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위한 계약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이 OOOOOOOOOO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청구외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공사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이라는 OOO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체결한 공사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OOO이 청구외법인에 실제 고용되어 이 건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84,570천원이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었다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보이는 10,500천원을 제외한 274,070천원이 청구법인에게 송금된 사실 등 공사금액(2002년 제1기 공급가액 133,800천원,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419,700천원 합계 553,500천원)중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상당액(41,970천원)만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OOO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OOO과 직원 OOO는 이 건 공사수행 당시 OOO이 선급금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부족 관계로 선급금 지급이 불가하여 현장공사 수행에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공사금을 개인자금 등을 융통하여 OOO에게 차용하여 주고 되받았다고 확인한 내용이 OOO 및 OOO의 소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인 OOO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계약체결한 공사기간에 주식회사 OOOOOO을 영위한 점, 위 OOO이 청구외법인에 실제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보이는 금액만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OOO에게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OOO이 실제 독립적인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OOO과 직원 OOO가 현장공사 수행을 위해 개인자금 등을 융통하여 OOO에게 차용하여 주고 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