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3고단580호 사건 피고인은 2012. 8. 28. 10:50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배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3고단580호 사건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11:2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봉고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서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