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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3고정5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12. 27. 부산 영도구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C(여, 16세)이 추운데서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2. 23: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G, H 등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순경 K가 F을 제지하려고 하면서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자, “씨발 짭새들아 꺼져라, 짭새면 다냐 씨발새끼들아 뒤질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등을 밀치고 발로 K의 복부, 허벅지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K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제지당하자, 그곳 복도에 걸려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 그림액자를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H 등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L, 경위 J, 순경 K 등에게 “짭새 개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아 뭘 보노 씨발 짭새 놈들아”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파손된 액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나. 모욕 : 각 형법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