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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19. 04: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1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그날 다른 남자와 같이 노래방을 다녀왔고 피고인이 술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러 간 사실에 화가 나서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가로 23cm, 세로 12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치고, 위 주점 헛간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보도 블록,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일반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도 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면, ‘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자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내 머리를 때렸고, 눈을 떠 보니 피가 쏟아져서 화장실로 갔다가 헛간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쫓아왔으며, 뒤쪽 헛간에서 피고인이 내 왼쪽 얼굴을 차서 눈에 멍이 들었다.

진단서에 얼굴 부분 상처가 기록되지 아니한 것은, 머리카락에 가렸기 때문이 것 같다’ 고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는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만 가급적 선처해 달라’ 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 내 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