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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누4946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1972. 3. 30.부터 1977. 5. 31.까지, 선정자 B는 1970. 5. 29.부터 1976. 1. 31.까지, 선정자 C은 1972. 11. 7.부터 1978. 5. 29.까지, 선정자 D는 1972. 3. 30.부터 1977. 5. 31.까지, 선정자 E은 1968. 8. 29.부터 1972. 5. 31.까지 각각 현역병의 신분으로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인 특수임무를 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다.

나.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선정자들이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0. 28. 선정자 E에게 보상금 100,516,300원, 2006. 2. 7. 선정자 C에게 보상금 103,715,570원, 2006. 11. 7. 선정자 B에게 보상금 102,190,000원, 2006. 11. 28.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보상금 98,383,740원, 2006. 11. 28. 선정자 D에게 보상금 103,169,490원을 각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선정자들에 대한 위 각 보상금 지급결정을 ‘이 사건 종전 보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종전 보상결정의 보상금 등은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별표 1의 2], 제2항에 따라 보상금, 기본공로금, 교육훈련 장애가산금의 합계액에서 이미 수령한 정보사령부 위로보상금, 당시 지급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지급결정 지연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