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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E, G, F의 법정 증언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각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어떤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