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07 2014나20040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2쪽 제가 제19호증 다음에 “을가 제22 내지 29호증”을 추가한다.
제12쪽 제18행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피고는 2000년경 이후에도 이 사건 제1토지 등을 AW용수간선 부지 등으로 관리해온 사실, 광주수리조합이 1927년경 설치한 도수로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2000년경 관리하던 AW용수간선이 그 형태 및 위치가 거의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제16쪽 제1행부터 제18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토지 등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