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047 | 양도 | 2005-03-31
국심2004중4047 (2005.03.31)
양도
경정
법원의 확정판결 주문에 당초처분은 취소하라고 판시하였음에도 감액 경정하여 가산금을 계속 징수한 처분의 당부와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가산금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1. OO세무서장이2002.10.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78,53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인이 2003.6.9. 납부한 28,167,750원과 총 납부세액에 대한 2003.6.9의 다음 날부터 이 건 심판결정일 이후 재부과결정일까지의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하여 다시 부과하도록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 OO OOOO O OOOO O,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5.25. 취득하여 2000.4.2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15백만원, 취득가액 450백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36,868원을 사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2.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74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실지양도가액이 750백만원임을 조사·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당초 고지세액 10,749,250원을 차감한 104,778,530원을 2002.10.1.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불복에 따라 2004.4.28. OO행정법원에서2002.10.1. 청구인에게 고지한 104,778,530원을 취소한다는 판결(OOOOOOOOOO)이 있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4.7.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702,390원의 고지서를 재발행하였다가, 2004.8.4. 다시 33,588,270원으로 감액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1년 2월 처분청으로부터 10,749,250원, 2002년 10월 104,778,530원의 고지서를 받았고, 2004.4.28. OO행정법원이 위 고지세액 104,778,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2004.8.4. 처분청은 33,588,270원(2004.7.27.에 35,702,390원을 고지하였다가 감액한 것)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체납세액 독촉에 못 이겨 2003.6.9.에 28,167,7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총결정세액을 47,925,030원으로 경정감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초에 납부한 28,167,750원에 이 건 고지세액 33,588,270원을 합하여 61,756,010원이나 납부하라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는데도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또한, 장기보유공제 및 가산금계산이 적법·타당한 것인지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거쳐 2002.4.28. OO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되어 종료된 사건으로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이는 청구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확정판결 주문에 당초처분은 취소하라고 판시하였음에도 감액 경정하여 가산금을 계속 징수한 처분의 당부와 이 건 장기보유공제 및 가산금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행정법원의 판결문(OOOOOOOOOO,OOOOOOOOOO)을 보면, 그 주문에 “처분청이 2002.10.1.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104,778,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이유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이렇게 하여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다)를 과세하였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 확정판결 주문에 의하여 취소후 재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설시한 내용을 참작하여 기존의 부과처분을 유지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감액경정 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세액 중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과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그대로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OO행정법원으로부터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2004.4.28. 확정되었고, 법원의 취소판결은 당초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2002.10.1. 104,778,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이 2003.6.9. 납부한 28,167,750원과 2003.6.9일의 다음 날부터 이 건 심판결정일 이후 재부과 결정일까지의 동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금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하여 재결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정당하게 계산되어 공제되었고, 추후 경정고지시에 반영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