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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252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30. 주식회사 B(이하 ‘B’)과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이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0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8. 11. 18.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합계 852,824,2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 C,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9429호로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856,290,969원 및 그 중 852,824,279원에 대하여 2008. 11. 18.부터 2009. 3. 2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11.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면직물 직조업을 목적으로 2008. 9. 30. 설립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 운영자 C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B과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구상금, 확정손해금 등 합계 845,731,291원 및 2008. 1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아니고 B이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게 되자 B 이사였던 E이 동종업계 경력을 활용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B과는 관련이 없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