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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2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과장이다, 주류에 대한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그걸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매출거래가 필요 하다,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7. 16:00 경 서울 양천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