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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4. 03:1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토스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토스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7세) 및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부산 연제구 연산6동 연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동종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