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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6가합74593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6. 9.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법인이고,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엠지손해보험’이라 한다)은 보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자금을 대여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의 포괄승계인이며, 원고 A, B은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 엠지손해보험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 자들이다.

나. 피고는 파주시 E 외 1필지 지상 봉안당 및 주차장 신축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0. 5. 25. 그린손해보험과 기본합의서(갑 제6호증의1)를 작성하였다.

위 기본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제3조【차주예정자 피고를 의미한다. 의 대출 선행조건/인출조건】

1. ‘차주예정자’는 대출약정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대주예정자 그린손해보험을 의미한다. ’가 명시한 변경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차주예정자’의 정관변경 - 총 이사는 5인으로 하며, ‘대주예정자’가 추천하는 자(4인)를 재적이사의 과반수로 하는 이사 선임 - ‘대주예정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사로 선임 - 기타 ‘대주예정자’가 대출약정에 정한 사유 발생시 유효하게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준수사항】 <중 략>

5. 기타 금지 행위 ‘차주예정자’는 본 약정의 기간 동안 ‘대주예정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1 기재 각 행위를 할 수 없다.

<중 략>

나. 대표이사(이사장) 및 이사의 변경(대표이사의 추가 포함) 대출계약서(갑6호증의3) 제12조 【차주 피고를 의미한다(같은 증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