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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5가단321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