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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0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경까지 경주시 G호텔을 소유하며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이 2012. 7. 20.경 위 호텔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9. 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자, 피해자가 원인무효의 이전등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권을 박탈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호텔의 프런트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운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호텔에서 마술쇼 영업을 하던 J에게 “경호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10. 31. 03:00경 위 호텔 인근에 있는 K리조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만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들어주겠다. 호텔로 들어가 프런트를 지켜라.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비켜 주지 마라”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호텔의 프런트를 점거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31. 03:14경 위 호텔 프런트로 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소속 직원인 L(27세)에게 “내가 A이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프런트 옆문을 통하여 프런트 안쪽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프런트 데스크를 뛰어 넘어 프런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프런트 옆문을 통하여 프런트 안쪽으로 들어가 점거를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