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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613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과 함께 법원 등기소 및 세무서에 동행하여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신청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줘 피고인 명의를 법인 대표로 하는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 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주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입금하고 잔액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7. 6. 14. 경 1,500만원 전액을 출금하여 주금 1,5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경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잔액 잔고 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 자본금 총액을 1,500만원으로 위 법인의 설립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주금 1,500만원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의 주금 납입을 각각 가장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6. 13. 경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주금 1,500만원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어서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잔액 잔고 증명서 등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와 같은 공 전자기록에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소에 그 공 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