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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8 2017고정26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자로서, 현재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 암로 23번 길 39에 있는 진주 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13. 11:20 경 위 진주 교도소 내 11수 용동 AD에서, 운동시간에 다른 수용자와 싸우는 등 규율위반을 이유로 분리 수용이 되자 화가 나, 그 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CCTV 고정용 돔 카메라를 향해 방석을 손에 쥐고 3회 휘둘러 때림으로써, CCTV 고정용 돔 카메라를 벽면에서 떨어지면서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고정용 돔 카메라 사진

1. CCTV 영상 (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방석을 CCTV 고정용 돔 카메라에 던지거나, 방석을 손에 쥐고 위 물건을 향해 휘둘러 맞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방석을 손에 쥐고 휘둘러 CCTV 고정용 돔 카메라를 때리면 그 충격으로 그 물건이 벽면에서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부서 지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용 물건 손상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