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6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07:5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에 기대어 잠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외국인 새끼가 뭐 하는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 나한테 외국인처럼 생겼다고 하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