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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0482 | 부가 | 1998-07-04

[사건번호]

국심1998구0482 (1998.07.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5.10.17부터 95.12.28사이에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대구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정한 OO전기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9,864,5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4,986,45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7.6.13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85,09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이의신청, 97.10.21 심사청구를 거쳐 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인과 OO전기 OOO간에 실물거래임이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OO전기가 95.6월 무단폐업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전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95.2기중 6건에 49,864,500원으로서 청구인도 97.3월 실물거래없이 거래상대방 명의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자필서명하여 인정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 명의로 수취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서대구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OO전기(대표 OOO)와 실물거래임이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서대구 세무서장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전기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자료 거래특별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매출 및 매입전액이 가공거래임)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17개업체의 397건(2,726,982,855원)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과세자료로 관할 세무서에 97.4.21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국세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서 95.3.2 O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503-45-62016)을 하였다가 95.6월 무단폐업하고 부산에 있는 아들 OOO 집에 거주하다가 95.12.28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OO전기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에는 95.7.14부터 청구외 OOO가 OO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어 청구외 OOO은 95.6월 이후에는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라는 거증서류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가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95.7.1부터 95.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OO전기 OOO명의의 세금계산서 6건 49,864,500원을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97.3월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 (동 확인서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보면 95.10.17부터 95.12.28사이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은 95.6월이후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95.10.17부터 95.12.28사이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