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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14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 2.의 나항에서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다.

항'도 수정한다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가 원고의 배우자로서 피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 명의의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602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므로 원고 명의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 13만 원 공증비입니다. 공증내용과 함께 다음 주에 남편분과 한번 뵙길 희망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2014. 6. 20. 90만 원, 2014. 7. 16. 9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