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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1 2014고단1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8:2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과자를 먹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국민의 재산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징역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