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3: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516번지에 있는 경전철 서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