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
사고의 발생이 피용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경우의 피용자의 과실과 사용자의 배상책임
마라톤 대회를 보기 위하여 나온 많은 군중들이 국가가 설치, 소유하고 있는 육교 위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육교의 난간이 견고하지 못하여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추락하여 부상당한 경우 동 마라톤 대회의 일반경비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서는 동 사고발생은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 할 것으로서 동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예견하여 사전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일반 경험기준에 비추어 불가능하고 따라서 동 경찰관에게는 과실이 없고 그 사용자인 국가로서도 피용자인 동 경찰관이 위 사고에 대하여 과실있음을 전제로 한 사용자 책임은지지 않는다.
1970.5.12. 선고 70다155 판결 (판례카아드 8944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1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56)526면) 1964.11.17. 선고 64다669 판결 (판례카아드 606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25)574면)
원고 1외 5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989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등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934,592원,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80,000원, 원고 6에게 금 1,046,066원, 원고 7, 8, 9, 10에게 각 금 80,000원, 원고 11에게 금 5,553,632원, 원고 12에게 금 80,000원, 원고 13에게 금 1,748,429원, 원고 14에게 금 80,000원, 원고 15에게 금 3,853,378원, 원고 16에게 금 80,000원, 원고 17에게 금 447,054원, 원고 18에게 금 564,629원, 원고 19에게 금 80,000원, 원고 20에게 금 1,086,034원, 원고 21, 22에게 각금 80,000원, 원고 23에게 금 1,191,546원, 원고 24, 25에게 각 금 80,000원, 원고 26에게 금 761,672원, 원고 27에게 금 80,000원, 원고 28에게 금 1,036,035원, 원고 29, 30에게 각 금 80,000원, 원고 31에게 금 1,813,096원, 원고 32, 33에게 각 금 80,000원씩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74.4.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소송수행자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등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첨부된 배상결정통지 및 배상결정서등에 의하면 원고등은 이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모두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1974.4.7. 15: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52 소재 한강국민학교앞 보도 육교 위의 철책 난간이 때마침 그곳 육교밑 도로를 통과하는 중앙일보사 주최 경호 역전마라톤 대회의 주자선수등을 구경하던 관중등이 미는 힘에 밀려서 무너져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등이 그와 함께 그 육교밑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예하 용산경찰서 북한강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소외 1은 위 사고당일 위 마라톤 대회의 통과 지점인 위 육교로부터 서울역쪽을 향한 우측 인도 지점에서 밀집 인파의 정리, 원만한 경기 진행을 위한 돌출 차량 및 인파의 제지등의 사람과 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중 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한 선수등은 그 육교밑을 통과하면서 바톤을 교환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곳 경비를 맡고 있던 소외 1로서는 관중들이 그 육교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자 일시에 밀려서 그 육교의 난간으로 밀리면 그 난간은 보도 육교의 보행인들의 통행유도, 안전감부여 및 실족 추락을 막고자 설치한 것으로서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서 크게 밀리는 힘을 지탱할 견고성이 없는 것이므로 많은 인파가 그 육교 위에서 밀리면서 관람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육교를 차단하던가 일부 관중으로 하여금 그 육교에서 내려오도록 함으로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인도상에서만 인파 제지에 몰두하고 있던 과실로 인하여 그시경 선착으로 그곳에 도착한 선수를 보고자 그곳 육교 남쪽 난간에 모여 있던 관중들이 그 선수가 육교밑을 통과하면서 다음 선수와 바톤을 교환하는 것을 보고자 북쪽난간으로 밀어 닥치면서 그 난간을 밀어서 그 난간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곳에 있던 군중들이 지상으로 추락되어 이로 인하여 원고 1, 6, 11, 13, 15, 17, 18, 20, 23, 26, 28, 31등으로 하여금 심한 부상을 각 입게 하였으므로 이는 소외 1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소외 1의 과실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와 사실조회 회보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경찰 경위로서 위 사고일자에 용산경찰서 북한강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중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 마라톤 대회 통과 지점에 대한 경비근무 명령을 받고 위 파출소 인원 3명을 차출하여 위 북한강 파출소로부터 용산역 광장앞 철도병원 입구까지의 도로변중 요소에 이들을 각 배치하고, 소외 1은 위 육교 밑으로부터 북쪽으로 철도병원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여 위 경기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한 옆길에서 차도로 들어오는 차량을 제지하고 인도에서 차도로 들어오는 군중들을 정리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사실, 위 육교의 통과를 봉쇄함에는 원칙으로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위 지시는 대통령, 외교사절, 남북적십자회담 임원등의 통과시에 한하여 육교 봉쇄지시를 하게되며, 군중이 많이 모인 그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육교 봉쇄만을 하여도 그 경비인원이 4명이나 필요하게 되는 사실, 위 육교는 1966.12.5. 준공이 되었고, 총길이는 33.6미터, 넓이는 3.6미터, 높이는 5.6미터 이며 육교 위 난간 철책의 높이가 1미터 정도인데 그 난간 철책의 북쪽면은 그 당시 선전간판이 붙어 있어서 무게를 가중하였고, 또한 그 육교 위에서도 내려다 보이는 시각이 멀게 되었던 사실, 그곳 육교가 가설된 지점으로부터 약 20미터 지점에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어서 그 육교는 평소에도 통행하는 인원이 많았으며 이 사건 사고는 그 육교를 통행하는 행인 외에 위 대회를 구경하고자 그곳에 올라간 인원이 도합 100여 명 이상 되었는데, 제1착으로 그곳에 도착한 선수를 보고자 위 인원 등이 그 육교의 남쪽 난간에 몰려서 아래로 내려다 보던 중 위 선수가 그 육교 밑을 통과하면서 다른 선수와 바톤을 교환한 후 그 새로운 선수가 계속 북쪽으로 전진함으로 이를 구경하고자 그 육교 위 남쪽 난간에서 북쪽 난간으로 위 인원등이 몰리면서 위 선전 간판으로 가려서 그 난간 사이로는 그 아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난간 위로 내려다 보는데 뒤에서 잘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앞의 사람들의 어깨 넘어로 이를 내려다 보려고 하다가 앞의 사람을 밀게되어 그 난간은 그 여러 사람들이 미는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감으로서 발생하였는데, 그 난간의 기둥 파이프는 모두 25개였으며 그 중 7개는 밑에 녹이 많이 슬어서 부러졌고, 나머지는 모두 뽑혀져 나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등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 육교는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에 가설되어 있어서 그 길을 건너기 위하여서만 그곳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며, 그 위에 서면 스스로 위험을 느끼게 되는 정도의 시설인데 불구하고 그 위에서 위 대회를 내려다 보는 관중들이 스스로 자제를 못하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위 설시의 선전 간판으로 가리워져 있는 위 육교 난간 위로 뒷사람들이 앞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밀면서 내려다보려고 한 것과, 위 육교 난간의 설치 및 보존이 좀더 견고하고 치밀하게 유지되지 못한데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의 발생은 위 일반적인 경비 업무와는 특별한 사정에 속한다 할 것인데, 위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1로 하여금 이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반적 경험기준에 비추어서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소외 1에게는 과실이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과실있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1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등 청구를 기각하며, 1,2심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