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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09 2016고단98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J’ 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K 대학교 링크 사업단의 ‘L 사업’ 관련 범행 - 피고인 C, A, D 피고인 C은, K 대학교 링크 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28억 8,500만 원을 2013. 2. 28.까지 시급히 지출하여야 하는 사정 및 이로 인해 링크 사업단에서 제대로 서류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의 거래처 30여개 업체를 신청업체로, H를 홍보업체로 하여 L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K 대학교 링크 사업단으로부터 ‘ 한 홍보업체가 많은 L 사업을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서류를 반려 받자 자신의 처 M이 대표로 되어 있는 N,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피고인 D이 운영하는 O의 명의를 빌려 29개 업체에 대해 L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 기존에 홈페이지나 블 로그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 작업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규로 제작해 주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팜플렛 등 홍보물을 만들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K 대학교 링크 사업단으로 부터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1. 경 안동시 P에 소재한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K 대의 L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 홍보업체가 많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A 사장 이름으로 우리가 하겠다.

돈이 입금되면 세금 떼고 돌려 달라.” 고 제안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K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