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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5재노45

계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이유

1. 재심청구인 망 A에 대한 소송절차 종료

가.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 중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청구 기각, 재심 개시 결정 등) 이 있기 전의 절차는 재심청구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의 심판절차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인데,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반드시 청구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432조), 그 결 정은 등본을 재심 청구인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 전의 절차단계는 법원 대 재심청구 인의 구조를 그 기본적 성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심청구 인의 부존재를 상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절차 청구인의 소송능력이 상실됨으로써 재심청구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438조는 전체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의 재심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특히 같은 조 제 2 항 제 2호는 통상의 사건과 같이 검사와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대립 당사자로 하는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심판절차의 기본적 구조를 전제로 하면서 재심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방 당사 자인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심신 장애자로 된 경우에 관하여 둔 특칙으로 원래 재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청구 인의 사망으로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가 종료한 후 이를 간과한 채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 종료 후의 결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 망 A은 2016. 10. 19. 사망하였음에도, 당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