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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나64635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9. 12.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13. 9. 12.,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C와 피고 공동발행 명의로 작성한 후,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C는 2013.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1631 판결문(이하 ‘관련 판결문’이라 한다), 피고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3. 9. 13.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C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C는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017 사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 주장의 요지 C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공동소송인 사이에도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C가 제출했던 증거도 피고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2,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이 C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조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