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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3노1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850만 원의 선급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사기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