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9.26 2016고정1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폐기물처리 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 공소사실] < ;2016 고 정 168호 >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폐 비닐 분리 및 재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1월 임금 70만 원, 2015년 12월 내지 2016년 6월까지 임금 각 180만 원 합계 1,3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 폐 비닐 분리 및 재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31,4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 고 정 28호 >

3.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