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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사 D(41세)으로부터 택시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회부통지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112순찰차 보닛 위에 엎드리고 "씨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이 피고인이 한 소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관공서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근 근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피의자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1회에 그쳤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