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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18508

대표위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청구대상목록 기재 대상자들은 해당 선거구역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위원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라 한다)은 서울 중구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같은 목록 선정자별 해당 기재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관리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대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관리규약(2010. 2. 25. 제정,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 제39조(설치와 구성) ①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리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를 둔다.

② 대표위원회는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각 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의 상가동의 경우 1개 층마다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고, 지상 10층부터 지상 20층까지의 업무동에 대하여는 그 대표위원으로서 5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표위원회의 의장은 관리인이 된다.

제40조(선출과 해임 등) ④ 임기가 만료된 대표위원은 후임 대표위원의 취임이 있는 때까지 계속하여 그 자격을 유지 한다.

제41조(권한) ① 대표위원회는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을 얻을 것을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 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1. 관리단 집회의 의결의 정수를 특히 정하면서 규약에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

2. 이 규약 제33조에서 총회의 의결로 할 것을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