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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이 법원 2017 노 3108) 재판이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3. 24.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ASUS 노트북 1대를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위 일 시경부터 2017. 5. 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노트북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금 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6. 18.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 금 강제화 상품권 10만원 짜리

7 장을 49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9. 13:26 경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Q) 로 상품권 명목으로 49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 금 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6. 27.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 금 강제화 상품권 10만원 짜리

4 장을 28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