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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14 2017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내에서 승마체험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 위 D 내 사무실에서 목장에 설치된 기존 우사를 실내 마방으로 개조하기 위해 피해 자인 E에게 “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는 날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 공사 합계 금 3,800만 원 중 계약금 2,300만 원은 우선 지급하고, 잔 금 1,5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날 지급한다’ 는 조건으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소득만으로는 잔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실내 마방 개조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잔금 1,5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차용금 증서 사본, 확인 서 사본, 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 당시 약정한 바 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 자도 알고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된 우사가 F의 소유에 속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F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