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4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전지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2019. 6. 18. 형기종료예정)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대문을 떼어내 고물상에 팔 것을 마음먹고, 2018. 11. 10. 02:25경부터 02:45경까지 사이에 위 재개발 지구 안에 있는 C에 있는 빈집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건물 담벼락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스테인레스 대문 2개를 흉기인 전지가위로 전선을 잘라 분리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지구의 D에 있는 빈집에서 스테일레스 대문 3개를 분리하여 손수레를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대문 5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7. 00:10경부터 00:47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재개발 지구안의 E에 있는 빈집과 주소를 알 수 없는 빈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대문 2개를 훔치기 위하여 분리하던 중 순찰 중인 경비원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