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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223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2. 30.부터 2018.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