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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0 2018노234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각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① 2017. 8. 13.자, 같은 해

9. 13.자, 같은 해

9. 26.자 각 범행은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고, ② 2017. 10. 27.자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가슴을 물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었을 뿐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면제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가) 각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의 일부 사소한 부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이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가 서투르거나 반복된 범행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는 과정에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특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추행행위에 대하여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8. 13.자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