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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42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2. 22:1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3세) 이 자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F을 협박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이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자, 피고인은 팔을 흔들며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중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F,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