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4가단5353646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13,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79. 4. 2.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06. 7.경부터는 망인과 별거하여 왔다.

나. 망인의 누나인 피고는 망인의 돈 139,993,098원을 보관하여 왔는데, 2014. 1. 9. 그 중 61,879,112원을 망인에게 반환하였다.

다. 망인은 2014. 7.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배우자 원고, 자녀 D, E)은 2014. 12. 27. 망인이 피고에게 가지는 보관금 또는 일체의 금전채권을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관금 반환 채권을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보관금 중 미반환된 돈 78,113,986원(= 139,993,098원 - 61,879,1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3억 원 이상의 망인의 돈을 보관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돈 이상의 수익을 돌려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망인이 자신의 의사로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회사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2009. 9.경 망인의 보관금으로 위 회사의...